개인·퇴직연금 소득공제 800만원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기성훈 기자 2011.10.04 06:00
글자크기

[단독]권영세 의원, 합산적용으로 의원입법안 마련..이달 대표발의 개정 추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합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월평균 불입액은 약 34만원에서 약 68원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3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연간 합산 400만원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A씨가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시 66만원(소득공제 4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30만원(소득공제 8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퇴직연금 소득공제 800만원 확대 추진


당초 권 의원 측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해 각각 400만원씩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장 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산 증액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할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관계자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연금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인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 혜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노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국정감사 후 곧바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정부당국 안팎의 공감대도 커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