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펀드 연 300만원 소득공제, 최대 3600만원 증여세 면제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기성훈 기자 2011.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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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학자금펀드 입법안 마련, 이달 중 간담회 거쳐 대표발의

-만 18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대상
-학자금펀드간 계좌 이동도 가능
-기존 어린인펀드도 세혜택 적용
-의원입법되면 내년초 시행 가능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한 학자금펀드의 도입방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세재실의 반대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학자금펀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최대 3600만원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학자금펀드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기존 어린이펀드도 기준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 9월5일 '무산 위기 학자금펀드 의원입법 추진' 단독기사 참조)

3일 정부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펀드(자녀교육비마련신탁)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펀드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향후 대학 등록금 납입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된다.

학자금펀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하다. 중도 환매할 경우 공제받은 소득세를 모두 환불해야 한다. 다만, 자녀나 부모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학자금펀드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도 최대 36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에게 펀드로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지만 자녀 교육비 지출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학자금펀드에 적용한 것이다.
학자금펀드 연 300만원 소득공제, 최대 3600만원 증여세 면제


학자금펀드의 운용성과나 보수 또는 금융회사의 펀드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학자금펀드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장경쟁을 유도해 운용성과 및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기존 어린이펀드도 기준을 충족하면 학자금펀드로 전환된다. 따라서 기존 어린이펀드 가입자는 환매 없이 학자금 용도로 펀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어린이펀드에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영세 의원 측은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 의원입법이 성공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복지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학자금펀드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원입법안을 확정짓고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자금펀드가 발의되면 입법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정부당국 내에서도 학자금펀드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에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펀드에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학자금펀드 도입에 대해 "만혼과 조기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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