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산업단지 보육시설 규제 완화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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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산업단지 보육시설 규제 완화법안 발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은 29일 산업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규제를 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육시설은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고, 위험시설에서 50m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이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20~30대 젊은 연령층 근로자가 많아 보육수요가 높다"며 "중법 개정으로 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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