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보육시설은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고, 위험시설에서 50m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이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선, 산업단지 보육시설 규제 완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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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보육시설은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고, 위험시설에서 50m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이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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