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자산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최보윤 MTN기자 2011.09.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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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소형 평형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ㆍ분납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ㆍ자산 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 60㎡ 이하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401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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