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평창땅' 가치, 부동산에 물어보니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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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발전가능성 높다" vs "개발가치 전혀 없어" 엇갈린 평가

잠정 은퇴한 방송인 강호동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잠정 은퇴한 방송인 강호동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잠정 은퇴한 방송인 강호동(41)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에 대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강호동은 2009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토지 2만 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토지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옆에 위치한 임야다.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 일대에서 9년 여 간 공인중개사를 해온 A씨는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금은 개발이 안 된 임야에 불과하지만 추후 도로 확장도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최근 리조트와 스키장 조성 등으로 10년 전 몇 만원 대에서 몇 십 만원 대로 매매 가격이 올랐다. 그는 "강호동이 괜히 이 토지를 산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전문가로부터 발전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풀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토지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강호동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7월에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팔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거래제한이 풀리면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제한이 풀린 뒤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가 없는 지금 상태로는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B씨는 "강호동이 구입한 일대의 땅은 개발할 수도 없고 개발가치도 없는 땅"이라고 평가했다.

B씨는 "그 지역은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맹지라서 추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이 풀리더라도 별다른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매매 가격도 허가제한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토지는 향후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3년간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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