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격차 해소 위한 공공앱 개발 지침 고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1.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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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돼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 사항을 정해 공공 부문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읽기 기능과 함께 복잡한 조작을 단순화하고 대체 텍스트나 자막 또는 원고, 수화 제공 등 7개 준수사항과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한 메뉴구성 등 8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



가령 시각장애인이 모기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홈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등 메뉴를 음성읽기하면 모두 '버튼'으로만 읽어져 어려움을 겪는데 공공앱 개발 접근성 지침을 적용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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