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잔치' 뿌리뽑는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1.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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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부채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마친 후 대상기관별로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 처리결과와 당해연도 자료제출 등의 성실도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125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1억5000만 원 이상의 성과연봉(총 급여 약2억5000만원)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자구 노력 없이 정부와 국민들에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 시 재무 및 경영상황 전반은 물론 그간의 지적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분석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성과급 잔치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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