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기업 5곳중 1곳 무단사용 피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1.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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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 10곳 중 2곳은 자사 상표가 무단 사용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표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3%의 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표 무단사용에 따른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72.9%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응답했고 25%는 ‘가맹점주로부터의 불만’, 14.6%는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22%에 달했다. 거절 이유로는 ‘타인에 의한 동일·유사상표 선등록’이 48.5%로 가장 많았고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사용’(16.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사용’(13.6%)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만을 사용’(10.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표 출원 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 제외 요건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사상표가 있는지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1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수는 평균 3.1개였으며, 이 중 2.55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표권 사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36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수가 많을수록 상표권 등록수가 많았다.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평균 1.6개, 5~10개 미만은 1.71개, 10~25개 미만은 2.47개,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5.98개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상표의 무단 도용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큰 타격을 입힌다”면서 “상표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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