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행각 왜 생기나..

머니투데이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 소장 2011.09.17 18:33
글자크기

창업컨설팅 제도 마련해야

최근 창업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자기고 있는 욕심으로 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사업 확장에 고전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컨설팅 업체와 짜고 모객을 한 것.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가 아주 적어 투자가치가 없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5%의 배당을 해 주겠다고 고객을 현혹했다. 그 방법으로 공동투자나 위탁 운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아주 매력 있는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을 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월 3-5%의 수익을 배당하려면 운영하는 측에서는 최소 10%의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수익이 보장 되는 브랜드라면 굳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사업을 확장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창업자들은 본인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해서 투자대비 월 3% 수익만 나더라도 성공적인 창업이라 생각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그런데 왜 투자를 하는가.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속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속는 사람은 먼저,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많이 벌려는 욕심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이다.


다음은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창업은 유형보다는 무형의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무형의 가치는 사람이 만들어 간다. 결국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설사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하지, 남에게 주지도 않는다. 창업은 자신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이런 사건에 왜 항상 컨설팅 업체가 끼는가.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다. 컨설팅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하고 여러 컨설턴트들이 조직을 이룬 것을 컨설팅업체다.

금융의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하면 금융 컨설팅,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하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면 경영컨설팅이 되듯이, 창업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전문가가 추천하고 설명을 하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창업컨설팅 업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 즉, 점포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들이다. 그런데 회사명을 컨설팅으로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객은 속을 수밖에...

일반인들이 믿을 만한 컨설팅 업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자격을 소지해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창업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규제나 제도는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창업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최소 6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으면서,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창업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쉽게 고객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창업도 이제 그 영역이나 파장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적지 않은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창업자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인데, 이때 반드시 전문가의 경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컨설턴트가 부도덕한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창업컨설팅 업계가 성장을 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창업컨설팅은 특히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컨설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이일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창업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이 창업컨설팅이라는 탈을 쓰고 창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창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기를 당부한다.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9월17일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행각 왜 생기나”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일부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턴트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과 관련해 국가자격 등 법률적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기 등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인한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해 미국에서는 석사이상 및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에게만 창업컨설팅 자격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머니MnB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휴문의 ;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MnB센터 _ 프랜차이즈 유통 창업 가맹 체인 B2C 사업의 길잡이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