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통한 신종 금융사기' 경계령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9.13 08:28
글자크기

중국업체와 이메일로 무역거래 하는 업체 특히 조심해야

중국 기업과 무역 거래하는 한국기업의 이메일을 중국 사기업체가 해킹해 변경된 금융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토록 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해 ‘이메일 신종 금융사기 경계령’이 내려졌다.

13일 코트라(KOTRA) 상하이KBC에 따르면 중국 업체와 5년 동안 이메일을 통해 무역 거래를 해오고 있는 S사는 지난 8월, ‘이메일 신종 금융사기’를 당했다.



S사는 거래상대방인 중국 업체 명의로 ‘은행 계좌가 변경됐으니 바뀐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이메일을 3번 받고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 이전에도 계좌 및 수취인 변경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바뀐 계좌로 송금한 것.

하지만 거래 업체에서 대금을 송금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와서 은행송금전문을 확인한 결과, 거래업체에서 계좌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를 당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의 사기업체는 S사와 거래업체의 이메일을 모두 해킹, 중간에서 선적서류와 이메일을 가로채서 양쪽으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의심 없이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사기업체는 이메일 주소를 기존 주소와 알파벳 철자 한 두개를 변경-첨가하거나 도메인만 바꿔 알아채지 못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S사는 다행히 약간의 수수료만 납부하고 잘못 송금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업체(Yubang Limited in Shenzhen)에게 ‘이메일 금융사기’를 당한 여러 기업이 중국 공안에 신고, 공안이 사기업체에게 모두 반송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가 며칠만 늦었어도 잘못 송금된 대금이 모두 인출돼 피해를 입을뻔 했다.

상하이KBC는 “중국 업체와 이메일로 무역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은 상대방이 이메일로 계좌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한 뒤 대금을 송금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