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조합, "혁신형 기업 인증대상 기준 낮춰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8.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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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사 작년 평균 R&D 3.8%…"인증대상 기준 너무 높다" 주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신약개발조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연구개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마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약개발조합은 24일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과 현실을 감안한 인증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 이외에 다양한 인증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약개발조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이 단순하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돼 있어 혁신형 기업으로 탈바꿈 하려는 기업들의 기회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비 규모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비율 이외에 다양한 인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신약개발조합은 연구개발 성과 보유 여부, 해외 허가당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획득 여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기술수출 성공여부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과 현실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신약개발조합의 주장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6%, 코스닥 상장 제약기업은 3.8%였다.

이강추 신약개발조합 회장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 기준선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가능 투자비율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개발조합은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4%이상, 순이익 대비 R&D투자비율이 40%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의 비중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제약사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뽑아 인증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연구비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혜택을 준다.



신약개발조합은 1986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동아제약, 종근당, 유유제약, 중외제약, LG생명과학 등이 주요 회원사로 제약사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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