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 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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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수상 범위, 소상공인으로 확대…세무조사 면제 혜택

내년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는 큰 기업 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이하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22일 수입이 적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다양한 세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모범납세자 포상기준과 별도로 '소상공인 포상기준'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년의 납세실적을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기업들이 수상을 독식해왔다.

국세청은 납세실적이 낮아 수상에 불리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 원, 기타업종은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 원, 기타업종은 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수 사업장 사업자 제외) 중 결격 사유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업자들은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일선 세무서를 통해 모범납세자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중 수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내년도 수상후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추천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비롯, 추천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을 검토하고,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의 심의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또 납세유예시 담보도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 위주로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분야를 따로 추천받게 됨으로써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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