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LH공사 등에서 2003년 이후 보상 공고한 2000개 공공사업지구(보상비 70조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상관련 제도 및 집행상 문제점 등 147건을 적발됐다.
보상평가기준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보상' 원칙만 정해놓았을 뿐 '기타요인' '개발이익' 및 '표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평가사들이 규정미비를 악용해 임의로 과다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보상비산정, 사업예정지구 관리 및 이주·생활대책 등 공공사업 보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개발이익 배제, 보상투기 차단 등 적정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경우 그동안 만연해있던 평가사의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이익 배제원칙 등에 따라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준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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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상선례를 잘못 적용하거나 공법상 제한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평가사(200여명)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하여금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했고, 부당 지급된 16억여원의 보상금은 회수토록 시정 요구했다. 보상투기의심자 747명은 재조사후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조치를 통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과다평가 관행이나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