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날음식 형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육회(육사시미 포함)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검사도 별도로 실시하였다.
식약청은 육회 등 날음식은 조리과정에서 손이나 칼, 도마 등을 통해 미생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육회 조리 시 항상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살균·세척하여 육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