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논란' 애플 3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1.08.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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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일부 이용자 동의철회에도 위치정보 수집"…휴대폰 캐쉬정보 암호화 시정요구

애플이 결국 우리 정부로부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한 애플코리아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키로 심의·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했던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애플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약 10개월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일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종료했을 때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과 와이파이 AP 식별값을 서버로 전송했고, 애플 서버는 해당 와이파이 AP 및 기지국의 위경도 값을 아이폰으로 전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4일 SW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같은 오류를 바로잡긴 했지만, 결국 그 기간동안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다는 것이 방통위측의 해석이다. 위치서비스 종료를 이용자의 동의 철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애플이 위치정보법(제15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위반 최대 상한액인 300만원을 물도록 처분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단말기에 위치정보 DB 일부가 임시 저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조치가 미비했다는 점도 위법사항으로 판단했다.

가령,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은 이용자가 보다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도록 스마트폰내에 위치정보 DB의 일부를 캐쉬파일로 일시 저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캐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위치정보법(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로 사업정지 및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 암호화 의무가 있는지 사전 인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애플, 구글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 향후 암호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대신 빠른 시일내에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는 현재 애플과 구글의 위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시 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반면, 애플 개인정보 수집 논란 이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개인 식별값 수집' 여부는 모두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가령, 애플은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 AP의 식별번호 등 위치정보를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했으며, 이용약관, 사용계약서 등 위치정보 이용과정에서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또 애플 본사에서 관리하는 위치정보 DB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가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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