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덕동 재개발 청산금분쟁 승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07.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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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청산금 산정을 놓고 토지소유자들과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진행할 때 토지의 교환, 분합으로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공덕동 토지소유주 염모씨 등 4명이 "수익금을 반영한 청산금을 달라"며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청산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의 사업이익을 청산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염씨 등이 롯데건설 측과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롯데 측에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이라며 "롯데건설은 단독사업시행자로 이 수익금을 사업이익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덕동 일대(마포로 1구역 22지구) 정비사업 구역은 1986년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다. 1989년 단독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2009년 지상40층 규모의 건물에 대해 완공·준공 인가를 받았다.

이후 염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추산액이 아닌 롯데건설 측이 얻은 분양수익금을 반영한 청산금을 자신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만큼 염씨 등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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