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조기 지급받는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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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월 평균 54만원 수급 예상

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판정결과 앞으로는 말기암으로 인해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고형암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악성종양)을 말하며, 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된다.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 장애심사기준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인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해 판정해왔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 논란에 제기돼왔다.

악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별도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지금껏 일반 내과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고형암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일상 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 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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