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판정결과 앞으로는 말기암으로 인해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별도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지금껏 일반 내과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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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암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일상 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 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