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프랜차이즈 전문지인 ‘창업경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식료품 위탁판매 형태의 무점포 소자본형태의 아이템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이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어서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사건들은 공정거래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을 찾기 힘들고, 대부분 정식 프랜차이즈가 아닌 형식만 빌려온 유사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피해자들이 무점포창업 아이템을 접하게 되는 주요 경로는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라고 지적하며 “케이블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 소자본ㆍ고수익 창업아이템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정보에 어두운 예비창업자들이 그대로 믿어 버리는 경향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뉴스홍보대행과 관련한 한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에 공개되는 뉴스분야에서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또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름니다.>라는 문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광고라는 점을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