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도 관광투자하면 관광기금 지원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11.07.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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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 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해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었다.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해 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됐던 목적사업을 계속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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