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채무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 3만6141명(3224억원)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자 3162명(498억원) 등 부실 채무자도 감면 대상이다. 학자금대출자 1만3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567명(160억원)도 포함된다.
원금도 공통으로 30%까지 감액된다.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을 깎아준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을 선 지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밖에 22일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지원액 3414억원을 상환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예보로부터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번 상환으로 8조1727억원의 상환예정 잔액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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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대내외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보증보험 시장 개방 문제도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될때까지는 미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7년 만에 고졸 신입 여사원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전체 신규 채용인원의 20%인 10명 정도는 지방 신설 지점에 고졸 여사원을 뽑을 계획"이라며 "지방 우수 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밖에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신용보험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맹사업자 대출보증 상품,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상품개선 등 서민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