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1~2곳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추진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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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토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지자체 참여도 적극 유도

올 하반기부터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였던 사업 형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는 기존 대규모 보금자리사업지구 가운데 일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택지 확보도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1~2곳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추진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 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1~2곳을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사업지로 선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는 사업기간이 길 뿐 아니라 초기 보상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문제점도 이 같은 소규모 개발을 추진토록 한 원인이다. 실제 사업부지만 1736만7000㎡에 달해 신도시와 맞먹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개정이 쉽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보상 대상자들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는 소규모 보금자리 개념을 도입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과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을 덜 수도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올 하반기부터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된다. 사진은 수도권 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 현장 모습. ⓒ송충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된다. 사진은 수도권 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접수 현장 모습. ⓒ송충현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핵심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3~6개월 정도 당기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해 온 보금자리사업을 앞으로 시·도에 일부 권한을 줘 책임감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현안사업 등과 연계하면 좀 더 쉽게 보금자리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가 소규모여서 모든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영구임대·분납형·전세형 임대주택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임대와 분양주택을 각각 35%와 25% 이상으로 한 골격은 유지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지구 전체 부지에서 공원녹지비율을 20%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이를 12%로 완화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는 당초 그린벨트 훼손 문제 등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 소규모 토지까지 추진하면서 난개발을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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