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는 30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줄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소규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을 신청해 확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지라는 점 때문에 영구임대·분납형·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 유형별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임대와 분양주택을 각각 35%와 25% 이상으로 한 골격은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 전체 부지에서 공원녹지비율을 20%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이를 12%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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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