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금품수수 적발 직원 즉시 퇴출"

조정현 MTN기자 2011.07.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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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는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공사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ㆍ청렴 대책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외에도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공익신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용전화와 사이트를 만들고, 신고자에겐 특별승진과 승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임원진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청렴서약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시책평가에서, 지적공사는 종합 청렴도 '우수',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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