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천만원 이하 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1.06.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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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4000만 원이하 전·월세 가구에 대한 무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와 각 시. 군으로부터 중개업소 102곳을 추천 받아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지정,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등으로 서비스 이용은 시. 군 민원실이나 토지관리 부서에 필요 물건을 의뢰한 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는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며 "무주택자로 이사가 잦은 도내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담을 크게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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