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알선' 삼화저축은행 前임원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5.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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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 레저업체 O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여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이 포착된 O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던 기업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 실소유주 이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씨는 검찰 수사를 받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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