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땅값보상 진통 "분양가 대폭 오른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5.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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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국토부-국방부 이견커, 보상 협상 못하면 다음달 본청약 미뤄질수도

위례신도시 땅값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위례신도시내 보유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값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토지보상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시가보상이 이뤄지면 본청약 분양가는 지난해 사전예약 당시 공개된 추정분양가(3.3㎡당 1190만~1280만원)보다 대폭 상승할 수도 있다.



↑위례신도시 전체 조감도↑위례신도시 전체 조감도


◇국방부 "시가평가가 원칙" vs. LH "토지보상법 따라야"
위례신도시 전체 대지는 678만㎡며 이 가운데 국방부 소유 땅은 73%(495만㎡)에 달한다. 군행정학교, 체육부대, 군사학교, 남성대골프장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부지에 있다. 2007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는 이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국토부·LH)가 이를 대체할 시설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해당 토지를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시행자인 LH는 국토부 부지를 제외한 일반 대지를 중심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했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다음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을 앞두고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국방부 땅의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발생한 땅값 상승분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의 군시설을 이전했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값을 정한 경우는 없었다"며 "LH가 요구한 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재산평가 방식은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LH는 위례신도시내 시설을 대체할 시설을 100%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체시설 기부 이전에 군용지를 넘기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일반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면서 군시설만 시가로 보상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군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 조정 나섰지만…청약일정·분양가 달라질 수도
국방부와 LH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무총리실이 조율에 나섰다. 국방부와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정책 조정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보상가격의 차이가 워낙 큰데다 기부시설 범위, 가격 산정시기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정책 조정은 1∼2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걸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이끌어내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청약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부지조성 공사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만큼 본청약 시기가 늦어져도 전체 공정 등 사업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위례신도시 추정분양가는 LH가 주장하는 대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산정한 수치인 만큼 보상가가 올라가면 분양가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토지보상가가 확정돼야 전체사업비가 확정되고 조성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며 "분양가는 조성원가와 연동해 결정하는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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