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동일 사안인데도 법규마다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중복되는 법제가 많아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종전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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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자동해제 요건안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추진위 설립 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구역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단지 등이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사업장의 경우 새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법제 개편의 기본 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라며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