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팀, '서태지 음모론' 허위보도에 '곤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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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항소심 판결 '납득불가'

2007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 사건'의 수사팀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팀이 '검찰의 김경준(BBK 전 대표) 회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지난 21일.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BBK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재산분할 소송 뉴스가 터져 나왔다'는 음모설이 제기됐다.

음모의 배후로는 법무법인 <바른>이 지목됐다. 이지아의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이 BBK 수사팀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바른>이 BBK 수사팀의 패소 판결을 덮기 위해 이지아 소송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하지만 실상 BBK 수사팀과 <바른>은 무관하다. BBK 수사팀은 2008년 소송 제기 당시부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를 맡겨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고 음모론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이 보도는 10여개 언론사의 오보로 확대 재생산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김경준 회유'라는 사실무근의 의혹이 보도돼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고 당일 또 다시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음모설을 보도한 일부 기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음모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BBK 사건을 둘러싸고 진행된 명예훼손 소송 3건의 항소심 판결에 모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김씨를 회유·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한 사람의 사기행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윤리적인 고도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검찰의 반론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유 의혹이 보도됐다"며 "BBK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수사팀의 실명 및 얼굴이 근거 없는 의혹과 함께 매일 보도됐는데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격분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민사 재판부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향후 BBK 사건을 둘러싼 민·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수사팀은 2008년 1월 김경준 회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승소하면 배상금의 절반은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지원에, 나머지 절반은 검찰 내 봉사단체에 보내 불우이웃돕기에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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