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공정거래, 스캘퍼 등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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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손모씨(40)와 H증권사 직원 백모씨(37)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6년 H증권사를 퇴사한 뒤 회사 동료였던 박모씨 등과 공모해 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손씨 등은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연결,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ELW거래를 체결해 거액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손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7조3362억원을 매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빼고 15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 서버를 제공해주는 등 편의를 봐 준 H사 직원 백씨에게 차명계좌로 1억9500만원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의 증재)도 받고 있다.

백씨는 손씨 등과 공모한 혐의 및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현대증권과 삼성증권 등 10곳을, 지난 14일에는 우리증권과 대신증권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손씨와 백씨를 구속했다.



지난 25일에는 스캘퍼 10여 명의 사무실과 KTB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을 상대로 주식 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 차원의 편법 지원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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