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구매 위반 '서울시-경기도-ETRI' 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1.04.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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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등이 일부 기관의 외면으로 실효가 반감 되고 있다.

21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공사용자재도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해 직접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3억원 등 총 22개 기관에서 61건, 총 507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해 중기청이 시정권고 했다.



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정권고 미이행 사례도 전남교육청 3건 등 총 9개 기관에서 1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 제도들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위반기관 현장실태 조사 등 대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이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기관을 국무회의서 보고하고 공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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