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기소된 강의석, 서울법대 '제적'

머니투데이 김민경 인턴기자 2011.04.20 11:42
글자크기
↑ 강의석 (사진=강의석 미니홈피)↑ 강의석 (사진=강의석 미니홈피)


입영 거부로 최근 기소된 강의석(26)씨가 신념대로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가운데 지난학기 서울대 법대에서 제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오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강의석씨가 지난 2010년 2학기에 미등록해 제적처리됐다"고 확인했다.



"학칙 상 등록도 휴학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되기 때문에 당시 강씨에게 전화했으나 강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따로 미등록 사유를 말하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됐으나 사실상 자퇴인 셈이다.

강씨는 지난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지난 200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 시위를 벌여 이목을 끌었다.


앞서 2004년 서울 대광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작년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배상금으로 받은 2500여만원을 모두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