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근로자 임금 매년 15%인상, 5년내 2배로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4.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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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즈밍(楊志明)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장관, “고의임금체불죄도 만들 것”

중국은 올해부터 매년 근로자 임금을 15% 인상해 12차5개년계획(125規劃)이 끝나는 2015년에 지금보다 2배로 올릴 방침이라고 징화스빠오(京華時報)가 19일 보도했다.

중국의 13개 성(省)이 올들어 이미 최저임금을 평균 22.8% 올린 상황이어서 중국 근로자 임금이 매년 15% 인상될 경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발 물가상승, 즉 차이나플레이션(china+inflation)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즈밍(楊志明)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장관은 18일 열린 전국노동관계자회의에서 “기업의 일반 근로자 임금 인상을 핵심과제로 삼고 기업 임금 배분제도를 개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부장관은 “비(非) 공기업과 노동집약형 기업을 중점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장관은 “2009년에 중앙기업 책임자 90%의 연봉이 100만위안(1억7000만원) 이상이었다”며 “중앙기업 책임자 연봉과 전체 임금 급여를 합한 임금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 분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의 체불도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저장 톈진 충칭 등 10여개 성과 시에서 근로자 체불을 제로로 만들고 내년에는 절반이상 성에서 체불을 없애며 3년 뒤부터는 전국에서 체불임금을 제로로 만들 것”이라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는 “임금체불의 80%가 건설기업, 특히 고속전철 고속도로 수리관개 등에 집중돼 있다”며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화와 협의해 형법을 개정, ‘고의임금체불죄’를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을 범죄로 규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3년 안에 임금체불을 뿌리뽑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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