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8천여만원 뇌물공여·수수혐의 불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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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8천여만원 뇌물공여·수수혐의 불구속기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청장 귀국 후 50여일간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5일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그림을 상납하고,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들로부터 6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대기업 3곳에서 받은 자문료는 제외됐다.



그림로비의 대상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아내가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림을 받은 부인도 면죄부를 받았다.

이목이 집중됐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한 골프접대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이른바 '도곡동 땅' 의혹은 수사 대상 자체에서 배제됐다. 결국 핵심 의혹을 완벽하게 비켜간 수사결과는 '봐주기 수사', '면피성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림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한 뒤 출국해 미국에서 머물러 왔던 한 전 청장이 2년여만인 지난 2월24일 돌연 귀국하자, 정권과의 교감설 등이 제기됐다.

한편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아울러 연임을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여권 실세에게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접대를 했고,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뒤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는 대기업 여러곳과 주정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장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현 정권 고위층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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