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출국금지(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이태성 기자 2011.04.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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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가 박찬구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 12일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계열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박 회장이 지인과 친인척 등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2∼3개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맺으면서 납품단가 등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금호석유화학의 협력업체인 A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이 업체가 금호석유화학과 거래를 맺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빼돌린 30여억원이 박 회장 측으로 건너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박 회장의 혐의가 구체화되면 박 회장 소환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일단 비자금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회장 소환 시기에 대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골드라인, 서울화인테크, 우진포장해운 등 계열사 3곳을 압수수색해 회계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09년 6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의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3월 금호석화의 최고경영자(CEO)로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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