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생 또 자살...차등수업료제 대폭 수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1.04.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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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이내 학부과정 못 마칠 경우는 수업료 부과

7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휴학생 박모씨(19)가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남표 총장이 "차등수업료제도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된 카이스트 4학년 장모씨(25) 등 올 들어서만 4명이 목숨을 끊은 가운데 나온 조치다.

서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정 성적 미만 학생에게 부과돼 온 수업료 부과제도를 다음 학기부터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학기 이내에 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여전히 150여만의 기성회비와 600여만의 수업료가 부과된다.



카이스트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이스트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차등수업료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점 4.3 만점에 3.0 미만인 학부생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수업료를 내야 했다.

특히 평점 2.0미만인 학생은 수업료 600만원과 기성회비 150만원을 포함해 학기당 750만원, 연간 1500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생(학부+대학원) 7805명 가운데 1006명(12.9%)이 1인당 평균 254만여원의 수업료를 냈다. 수업료를 낸 학생의 비율도 2008년 4.9%, 2009년 8.0% 등 해마다 상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부생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차등수업료제도는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카이스트에서는 앞서 지난 1월 '로봇영재' 조모씨 등 올 들어 3개월 동안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카이스트는 지난달 말부터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 차등수업료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 등 수정 대책을 논의해 왔다.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 △차등 수업료제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서 총장의 개혁 평가보고서 작성·공개 등 12가지 안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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