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존치지역 4곳 건축규제 풀린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4.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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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000여㎡에 대한 건축규제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해제된다. 건축규제가 풀리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세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8만6211㎡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증축과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방범ㆍ편의시설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신개념 주거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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