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 측 관계자는 "간사 간 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소관 법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로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를 11∼15일 중 열 계획"이라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쟁점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했으니 논의를 하지 않고 다른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5명은 지난 2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당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 한해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박준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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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당론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빨리 논의를 할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라며 "간사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