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검사 등 전문분야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일반적인 식품등의 품질검사는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각각 나눠 식약청장이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은 방사능 검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와 다양한 방사능 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사능 검사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를 할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했다. 그동안 식약청이 보유한 방사능 검사장비는 휴대용 검사장비(정성분석) 13대와 정성·정량분석장비 4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