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양도세 감면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3.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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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31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받는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용 수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양도행위와 달리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공익 기여성을 인정해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양도세 감면율은 한때 100%에 달했지만 2008년 법이 개정돼 20%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 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양도세를 20%만 깎아주는 것은 미흡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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