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LIG건설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 리가'와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용인구성 리가'의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시공사를) 교체해 분양하는 게 입주자들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다"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과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장들의 경우 LIG건설이 시행을 맡은 법적 주체여서 분양보증 계약사인 대한주택보증이 향후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일반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증사고를 통보하고 중도금 납부를 중지시킨 상태다.
대한주택보증은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승인되면 회사의 관리주체인 법원과 시공사 교체를 상의하게 된다. 그 이후 LIG건설로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 시공을 계속 맡길지 교체할지를 정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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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단 법정관리 승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LIG건설이 사업을 계속 맡을 수 없고 일반분양자의 3분의 2가 분양금 환급을 원하면 분양대금 환급보증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