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상 장관 예우를 받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일반 법관들도 해외 공무출장시 '1등석 정액 운임'이 책정된다.
이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것. 문제는 '1등석 정액'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별도의 구분 기준을 두지 않아 오해를 낳고 있다.
반면 검찰은 '1등석 정액'을 '퍼스트'와 '비즈니스석'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마찬가지로, '지침과는 달리' 18년차 이상 검사들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여비 지급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비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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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해 공짜 여행을 다닌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된데 맞춰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