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주택, 토지, 건설 등 모든 분야별 통계를 종합해 서비스하는 '국토해양통계누리'에는 그동안 '주택건설실적'만 공개됐다. 준공실적은 지난해 7월, 착공실적은 올 1월에야 집계를 시작했다.
주택건설실적은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받은 사항을 집계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3년간 공사를 거쳐 준공하는 만큼 건설실적과 2∼3년 뒤 입주물량이 비슷해야 하지만 실제 예상 입주량은 인·허가 물량에 크게 못미친다.
주택건설실적이 장기적으로 주택경기 선행지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경기변동을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택공급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 건설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인·허가실적 통계만 들이민 것은 주택공급 부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인·허가실적은 실제 착공·분양물량과 차이가 커 단독 통계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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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매년 11월까지 주택건설실적 통계만 보면 도저히 목표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2월을 지나 연간 통계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치가 돼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주택을 활용해 연말에 인·허가물량을 쏟아내는 것인 만큼 허울만 좋은 통계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착공실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시작 신고를 집계한 지표다. 사업주체는 공사를 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준공실적은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 곧 입주할 주택의 숫자를 나타낸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착공·준공 통계. 시간이 지나 통계자료가 쌓이면 국내 주택경기를 아우르는 지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