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50% 감면 반대"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3.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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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당정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택활성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당정의 방안대로 취득세가 줄 경우 연간 6085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지방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25개 자치구의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수감소분은 △서울시2047억원 △자치구 2932억원 △교육청 1106억원 등이다.

그는 "정부가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했지만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입증됐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만약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매월 선 보전 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운용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재정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G20 수준인 5대5 구조로 전면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를 2011년 말까지 50% 추가감면 한다고 발표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의 1%로, 9억원 초과의 다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로 세재감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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