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무산…"가격통제 반감이 걸림돌"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3.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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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한나라당 거부로 표류…시장개입 부작용 우려

급물살을 타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했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안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에 한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무산…"가격통제 반감이 걸림돌"


즉 관리지역에서 집주인이 가격상한선을 초과해 전·월세를 받을 경우 집주인은 과징금을 물고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야당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제안한 후 한나라당도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지만, 이날 심 정책위의장이 입장을 선회, 결국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가격 통제에 대한 부작용과 정서적 거부감 등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대체적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려면 수치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법률의 기본 요건에 어긋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제도라서 외국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집주인이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되 민간 주택시장에선 최소한의 가격 결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처럼 정부의 지나친 가격통제는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기득권층의 시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 안정이란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며 "결국 한나라당이 지지 세력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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