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은 죽이고 자신은 미화일색"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서동욱 기자 2011.03.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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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자전 에세이 "명예훼손, 신뢰성 금 가"

2007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39)가 자전에세이를 발간하며 또다시 세상을 들썩이고 있다.

신씨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전에세이 '4001'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신씨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씨는 에세이에서 2005년 동국대 교수 임용 전 서울대 교수직 제의를 먼저 받았으나 스스로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서울대 총장이던 정 전 총리가 서울대 미술관장직을 제의하며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정 전 총리가 총장 시절 만나자는 때는 늘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며 "정 전 총리가 서울 팔레스호텔 바(Bar)로 자주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슬쩍슬쩍 본인의 어깨를 치거나 팔을 건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리가 불편해 먼저 일어서려고 하면 정 전 총리가 핸드백을 두고 가라든지 핸드백을 끌어당기며 못 가게 할 때가 많았다"며 "정 전 총리는 나를 밤마다 불러낸 도덕관념이 제로인 사람"이라고 책에서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자신을 '칭찬'하는 등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적시하는 등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독자들과 법조계는 신씨의 에세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내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법적인 자문을 받았다며 실명을 언급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이 "진실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의뢰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이신 법무법인 '해승' 변호사는 "신씨가 실명을 거론한 유력인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뒤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며 "신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시된 내용의 공공성이나 표현에 의한 명예의 성격,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A변호사는 "신씨가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은 명백하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발언의 내용이 허위이건 진실이건 모두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B변호사도 "신씨가 특정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신씨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의 표현이 공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원성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신분과 적시된 내용의 공공성, 표현에 의한 명예의 성격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의 경우 그 피해자는 공인인 구리시장이고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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