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신정아 실명거론, 당연히 명예훼손"

머니투데이 서동욱,배혜림,김훈남 기자 2011.03.22 18:50
글자크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전 에세이 '4001'을 통해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가 펴낸 책자에는 전직 국무총리, 현역 국회의원, 전직 기업총수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실명이나 이니셜로 표현됐고 '이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애정공세를 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2일 신씨는 기자간담회에서 "4001번(수인번호)으로 살아왔던 시간과 헤어지고, 또 다른 신정아로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급된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일부 인사는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공연히(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시된 내용의 공공성이나 표현에 의한 명예의 성격,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신씨 표현에 대해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신씨가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은 명백하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발언의 내용이 허위이건 진실이건 모두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신씨가 특정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신씨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C변호사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당사자가 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표현이 공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7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원성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신분과 적시된 내용의 공공성, 표현에 의한 명예의 성격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의 경우 그 피해자는 공인인 구리시장이고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