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신고자에 3.7억 보상금 지급···역대 최고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1.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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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결정...기존 최고액 3억 4500만원 넘어

공사비를 부풀린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7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A시에서 하수관 정비 공사를 발주 받은 B건설회사가 44억 7000만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3억7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 비리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금액이다. 기존 최고액은 2009년 10월에 지급된 3억4500만원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0월 B건설사 현장소장 등은 측벽 붕괴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A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 결과 권익위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 B건설사는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받았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5000만원,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번 대규모 보상금 지급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급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면 3억46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사의 공사비 부당 수령은 제보가 아니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밖에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2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지난 80년 5월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 온 아들이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여 후유증으로 사망했는데도, 이를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 5170만원을 받은 아버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아버지는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현재 부패행위 신고를 각 사건 유형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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