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2071대 리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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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2071대가 후부반사기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9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무상 교환받을 수 있다. 리콜 이전에 직접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80-6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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