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아들 시신유기 도운 엄마 기소유예

머니투데이 윤성열 기자 2011.03.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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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으로 남편이 3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릴 당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입건된 이모씨(30)를 기소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임신 6개월에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이씨까지 기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판단됐다"며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미 구속 기소된 남편 김씨(33)는 지난해 12월 광진구 화양동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우는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치게 해 살해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 시신을 자택 인근 공사장 쓰레기더미에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아내가 2007년 말 가출한 뒤 이듬해 9월 혼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자 "내 자식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며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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