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분 전월세 상한제' 추진… 4월 국회서 처리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도병욱 기자 2011.03.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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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토부 장관 '관리지역' 지정 상한제 적용 법안 추진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TF 소속 박준선 의원은 16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승폭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한선 역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전월세 관련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든 것이고,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월세의 경우 초과차익 범위 내에서, 전세의 경우 초과차익의 14% 수준 내에서 부과된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폭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권장가격을 지정하고, 임대인이 권장가격 이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밖에 정부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의원은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는 이상현상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며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률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만 둔 것이 민주당 안과의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당론 채택 여부는 향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F로부터 보고를 받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며 "법률안이 구체화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야권에서도 동조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월세난이 극심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임대료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최초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갱신 청구권'이 필수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 측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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